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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8 2014고정1102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여, 78세)의 친조카, 피해자 D은 피고인의 고모이고, 피해자 E(59세)는 피해자 D의 동거남이다.

피고인은 2013. 10. 23. 09:00경 나주시 평산동 45 노상(이하, ‘이 사건 현장’라고 함)에서, 바로 직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채무변제 독촉을 하여 돈을 받아간 것에 기분이 나빠, 피해자 E가 피해자 D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는 F 화물차 앞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면서 위 화물차를 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차량 창문을 내리고 비켜달라고 하자 창문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 E의 목에 걸린 수건을 잡아당긴 후 왼손으로 피해자 E의 왼쪽 어깨를 1대 때리고, 피해자 E가 차에서 내리자 재차 목에 걸린 수건을 잡아 밀치고, 옆에서 피해자 E가 넘어지지 않도록 벨트를 붙잡고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좌측]’ 등,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의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때린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들은 당시 이 사건 현장에 경찰차가 도착한 후에야 피해자들의 차량에서 내렸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닌바,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이다.

나. 판단 및 결론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측(피고인의 처인 증인 G 포함)과 피해자들의 각 진술이 서로 배치되는 상황에서,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위 증인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할 당시 피해자들은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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