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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2 2013노170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신상정보 공개명령 부당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원심이 한 공개명령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법률 제7801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이하 ’법률 제7801호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또는 법률 제8634호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법률에 규정된 범죄(위반행위)를 범하여 열람결정 또는 열람명령의 대상이 되는 자 중에서 그때까지 아직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공개명령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859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범행시기가 2007년 6월에서 10월경 사이에 있는 판시 제1항의 각 죄에 대하여도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공개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위 각 죄는 2006. 6. 30. 시행된 법률 제7801호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2항 제7호에 정해진 죄로 같은 법 제22조 내지 제24조에 의한 열람결정의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같은 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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