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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09.24 2014노1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 형량(징역 2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원칙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할 수 있는 부작용,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드러난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로 볼 때 특정한 상황과 인간관계적 맥락에서 생긴 일탈적 행동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또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자료도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2년의 수형생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고 있고, 가족적사회적 유대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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