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05』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C회사'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제천시 E에 있는 ‘F회사’을, 피해자 G는 제천시 H에 있는 I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다른 형사재판으로 인하여 위 회사 운영에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하는 사이에 피해자 G가 자신의 거래처를 가로챘다고 생각하던 중 피해자들이 중앙선 J 현장에 공급원 승인을 받지 않은 골재를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러한 사실을 비롯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기로 마음먹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5. 말경부터 같은 해
6. 초순경까지 사이에 충북 단양군 K에 있는 L 1공구 현장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골재 납품 과정에서 폭리를 취한 사실이 없고, 여직원의 퇴직금을 주지 않고 쫓아낸 사실이 없음에도, 1공구 현장 관리 차장에게 ‘D이 J 2공구 M 구간에 공급원 승인을 받지 않은 불량 골재를 납품하여 폭리를 취하였다. 부하 여직원을 좁은 방에 감금하고 공금 횡령죄로 몬다고 협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갈취하였다’ 등의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7. 4.경 불상지에서, 동종업계 종사자인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