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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5.01 2014가합2657
정관규정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E을 시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E의 2세손인 F, G, H, I을 중시조로 하는 지파종회로 구성되어 있다.

나. 원고 A종중(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은 위 사언을 중시조로 하는 피고 산하 소종중이고, 원고 B, C는 원고 종중 및 피고의 종원들이다.

다. 피고의 1987. 1. 18.자 시행 규약은 ‘E의 J 후손 성년’만을 회원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07. 4. 3. 13:00경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새로운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고 한다)을 제정의결하였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자격) ① 본회회원은 평산 신씨 사간공파 제24세손 E의 후손으로 K와 종원 명부에 등재된 성인으로 한다.

제3장 임원 제8조 (임원) 본회에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이사 10인 이내

4. 감사 2인

5. 총무 1인 제11조 (임원 선거) ① 본회 임원 중 제8조 1, 2, 4호 임원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한다.

제14조(회장)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5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이사) ① 이사는 다음 지파의 회원수에 비례하여 정한인원을 지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1. F : E의 2세손 F 직계후손

2. G : E의 2세손 G 직계후손

3. H : E의 2세손 H 직계후손 ② 이사는 종원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종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사회 의결사항 등을 종원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당연직이사가 된다.

④ 당연직이사는 그 직위의 종료와 동시에 퇴임하며, 제8조에서 정하는 이사정원 외의 별도 정원으로 한다.

제17조(감사) ①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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