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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8.22 2018가합20060
적격심사대상자지위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입찰의 실시 1) 피고는 2017. 10. 25. 청양군 공고 제2017-909호로 ‘청양 고추문화마을 지적 확정측량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기초금액 93,889,990원(부가가치세 포함), 견적방법 ‘총액입찰, 제한최저, 적격심사’,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위치 ‘청양읍 묵동길 14 일원’, 용역량 99,014㎡로 정하여 입찰공고를 하였다. 2) 위 입찰공고에서는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하였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3% ~ -3% 범위 내에서 특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전자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호(2017. 7. 26.)]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5.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정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하 생략) 3) 원고는 위 입찰공고에 따라 투찰금액을 82,800,000원으로 한 입찰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2017. 11. 2. 실시된 입찰(예정가격 94,045,875원, 낙찰하한가 82,520,554원)에서 1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이하에서는 위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을 ‘이 사건 입찰’이라고 한다

). 나. 입찰의 취소 및 재입찰의 공고 1) 피고는 2017. 12. 22. 원고에게 이 사건 입찰을 계속 진행할 경우 지적측량업자가 지적측량수수료를 국토교통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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