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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6.15 2016가합117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도건축사사무소(이하 건축사무소라 한다)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발주하는 진주시 충무공동 소재 다목적 주민센터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필요한 설계용역을 의뢰받아 2013. 7. 22. 위 공사의 총 공사원가를 2,823,256,919원으로 한 설계도서 등의 설계용역 결과물을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 진주시 충무공동 다목적 주민센터 신축공사

라. 추정금액 : 금 2,807,309,000원(추정가격 : 2,001,270,000원 부가가치세 : 200,127,000원 관급자재대 : 605,912,000원)

마. 기초금액 : 금 2,201,397,000원

바.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0일간

6. 입찰 및 낙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입찰, 적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8. 예정가격 및 적격심사기준,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 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우리시 회계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설계서,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피고는 위 설계용역 결과물을 기초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추정 공사금액을 2,807,309,000원으로, 기초금액을 2,201,397,000원 추정금액에서 관급 자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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