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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9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5. 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대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이자는 매달 주고 원금은 6개월만 쓰고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000만 원 상당의 다른 채무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당시 건축업을 하면서 진행한 공사의 공사대금은 이미 모두 지급 받아 사용하였고, 더 이상 받을 공사대금 채권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F) 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2012. 9. 19. 경 2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전 차용 증서, 지급명령, 무통장 입금 증, 집합 건축물 대장, G 빌라 사진, 주요 등기사항 요약

1. 각 수사보고( 첨 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6월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상당 금액 공탁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2. 9. 경 2,2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13. 9. 6.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2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지급명령까지 확정되었음에도, 약 5년 간 피해 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다가 이 재판 도중인 2017. 11. 13. 피해자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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