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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43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4. 16:0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인력사무소 ’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2,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사업상 필요한 차량을 구매한 뒤 매월 3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2014. 12. 24.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보관 증,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 감경영역) [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ㆍ 평가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미합의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상당 금액 공탁 (2017. 1. 16. 1,800만 원 공탁), 일부 피해 회복( 범행 후 200만 원을 지급, 피고인은 200만 원 전액을 변제한 것으로 피해자는 100만 원을 변제 받은 것으로 주장)

2. 추가 고려 사항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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