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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12 2018고단6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경 제주시 B에서 교제 중이 던 피해자 C에게 “ 제주도에 카페나 게스트하우스를 개업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 주면 개업을 하고 운영해서 가을 정도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카페나 게스트하우스를 개업하여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로, 2013. 4. 9. 496만 원, 2013. 4. 10. 1,000만 원, 2013. 4. 11. 500만 원, 2013. 4. 17. 500만 원을 입금 받아 합계 2,49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 사본, 거래 명세표

1. 메시지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부정적): 미합의 -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 참작 사유(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처단형과 권고 형] 법률상 처단형 : 1월 ~10 년 법률상 처단 형과 권고 형 비교 : 6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들 외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늦게 나 마 두 차례에 걸쳐 합계 639만 원을 변제한 점, 범행을 자백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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