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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5 2016노1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2년 이후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4회 입건되었음에도( 모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음) 또다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2013년 재혼 가정을 이루어 처, 대학생과 고등학생인 두 딸을 부양해야 하는 형편이다.

가해 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 전보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어 보인다.

아울러 피고인은 적어도 금고형의 집행 유예기간 중에는 더 이상 택시 운전을 직업으로 삼기 어려워졌다.

이러한 사정들을 기초로 원심의 양형을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은 그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고,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당 심이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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