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6.15 2017노8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 단계에서 피해자를 양육한 친모와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친모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동승하는 등 피고인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는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