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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6.01.14 2015노1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고등학생인 피해 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심리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에 다가 이 사건 강제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변호인에게 일정 금원을 위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 및 그 밖의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 시간을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변호인에게 추가로 150만 원을 위탁하는 등 그 양형 사유가 일부 변경되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내지 3년 4월)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변경된 양형 사유 및 피고 인과 검사가 각 항소 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

각 항소 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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