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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0 2019가단549896
공유물분할
주문

1. 화성시 D 잡종지 975㎡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들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화성시 D 잡종지 9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별지1] 지분일람표 기재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와 선정자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이용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나,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와 선정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나아가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에 대한 송달일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실질적으로 공유물분할에 대한 협의가 불가능한 점, ②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A 지분에 관하여 2012. 5. 7.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 채권최고액 1,404,000,000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어 경매분할이 불가피한 점(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0603 판결 등 참조), ③ 이 사건 토지 중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 2013. 1. 17. 권리자 인천 계약구, 2015. 10. 14. 권리자 대한민국(인천세무서), 2016. 8. 22. 권리자 대한민국(북인천세무서)의 각 압류기입등기가 마쳐져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물분할의 방법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효용 가치를 유지하면서 공유자들 사이에 공평한 분할을 하기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토지를 경매에 부쳐 객관적이고 정당한 가격으로 매각한 다음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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