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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6 2013고정14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 C과 성명불상자는 2012. 7. 20. 02:30경 광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B가 술에 취해 피고인 소유의 차량에 부딪히고 그대로 간 것에 대해 피고인이 “차량에 부딪혔는데, 수리비를 줘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였을 때 C이 “사람이 중요하지, 차 부숴진 게 중요하냐”라고 말한 것 때문에 피고인과 시비가 벌어지자, B는 피고인의 몸을 향해 발을 휘두르고,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C은 피고인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넘어진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가 몸을 누르고, 이를 만류하는 F과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성명불상자는 손으로 G의 얼굴을 2회 때렸다.

피고인과 F, G은 B, C과 성명불상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6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C의 몸 위에 올라 앉아 C의 멱살을 잡아 누르면서 몸싸움을 벌이고, G은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F은 주먹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가 찢어지는 상해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 형법 제59조 제1항 같은 종류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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