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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5.23 2013고정2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1년을 선고받아 2010.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9. 11. 05:50경 원주시 B아파트 공사현장 부근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 및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E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을 목격하고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E 및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자는 이에 합세하여 위 E는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성명불상자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및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의,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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