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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11 2012고합461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 가위 1개(증 제2호), 검정색 손가방...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6. 4. 8.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1998. 3. 13. 특별감형을 받아 2005. 2. 28. 가석방되었고, 2012. 10.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8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선고받아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2. 13:10경 울산 동구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피해자 D(여, 40세)이 E 라세티 승용차를 주차한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휴대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동인의 핸드백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로 동인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가만있어, 죽지 않으려면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가위로 동인의 목을 겨누는 등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한 후, 위 승용차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 현금 13만 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임장일지,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 각 범죄현장 지문 감정 결과 회신, 감정의뢰 회보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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