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 가위 1개(증 제2호), 검정색 손가방...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6. 4. 8.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1998. 3. 13. 특별감형을 받아 2005. 2. 28. 가석방되었고, 2012. 10.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18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선고받아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2. 13:10경 울산 동구 C 앞 도로에서 그곳에 피해자 D(여, 40세)이 E 라세티 승용차를 주차한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휴대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동인의 핸드백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로 동인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가만있어, 죽지 않으려면 가만히 있어”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가위로 동인의 목을 겨누는 등으로 협박하여 피해자를 항거 불능케 한 후, 위 승용차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 현금 13만 원,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반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임장일지,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 각 범죄현장 지문 감정 결과 회신, 감정의뢰 회보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