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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20 2018노155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제 1 원심에 관한 양형 부당 제 1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 2 원심에 관한 법리 오해 제 2원 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자동차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 자기의 물건’ 을 전제로 하는 권리행사 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검사( 제 1 원심에 관한 양형 부당) 제 1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3.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 21. 경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306에 있는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 AA 명의로 CT 300C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차량 대출금 명목으로 800만원을 대출 받아 이를 36개월 간 변제하기로 차량할 부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 27. 경 위 대출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2. 경 이후 피해자에게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6. 9. 경 위 AA와 함께 위 승용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채무 변제 등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모의한 후, 그 무렵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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