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5. 3.자 89두11 결정
[위헌제청신청][공1990.7.1.(875),1267]
AI 판결요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위헌여부심판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판시사항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적부(소극)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위헌여부심판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6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헌제청신청을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배옥섭 외 2인 재항고인들 대리인 변호사 장기욱
주문
재항고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항고는 원심이 재항고인들의 도시계획법 제21조 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이유없다 하여 기각한 결정에 대한 재항고임이명백한 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면 위헌여부심판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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