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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 2017다238837
집행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 이유 제1점, 제2점, 제4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제1심판결을 고쳐 쓰고 인용하는 등의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1) 영국에 본부를 둔 조정중재기관인 공인중재인협회(the 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ion) 아일랜드 지부(이하 ‘이 사건 중재기관’이라 한다)가 선정한 중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제1심판결 별지 기재 중재판정(이하 ‘이 사건 중재판정’이라 한다)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하여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이하 ‘뉴욕협약’이라 한다)이 적용된다.

(2) 이 사건 중재판정에 관하여 중재합의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어,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가호에서 정한 중재합의의 무효의 승인집행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비록 피고가 중재인 선정절차에 관여하지 못하였으나, 선정된 중재인에 의하여 진행된 모든 절차에 피고가 참여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나호에서 정한 방어권 침해의 승인집행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피고에게 이 사건 중재판정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나호에서 정한 공서양속 위반의 승인집행거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판시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가호 및 나호, 제2항 나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라호는 중재판정의 기초가 된 중재판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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