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1.13 2014나43214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1. 기초사실”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6~1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제5조 대가(CONSIDERATION) 피고가 아래 기재된 의무를 이행한 대가로 원고는 아래 명시된 방식에 따라 피고에게 총 47만 유로를 지급하여야 한다. (As consideration for HEICO's performance of its obligations hereunder, Hankook shall HEICO up to the sum of Four Hundred and Seventy Thousand Euros(�470,000.00) payable in the following manner)“

나.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8~1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b.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 원고는 본 계약 해지일 기준 미지급된 (분할)대금을 지급하거나 본 계약서 제3조에 명시된 것으로서 미이행된 지원을 완료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Upon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Hankook has no obligation to pay outstanding installment or make any outstanding contribution set forth in Article 3 as of the date of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 청구 이 사건 계약은 원피고가 2012. 8. 31.까지 그 갱신에 합의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 제2조에 따라 2012. 7. 31.이 경과함으로써 자동적으로 해지(종료)되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각 대회 중 2012. 7. 28. 개최된 Spa 24시 대회에 참가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계약서 제9조 제c항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계약서 제5조에 규정된 대가(이하 ’후원금'이라고 한다

를 대회별로 안분하여 참가하지 아니한 대회에 해당하는 후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