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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13 2018고단9461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조세범처벌법위반 -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0.경 인천 계양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39,27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합계 1,928,063,156원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28장을 발급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받은 행위 누구든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3.경 제1의 가.

항 기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1,165,9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음에도 67,199,356원을 부풀린 공급가액 68,365,256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10.경부터 2018.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실제 공급가액 205,761,700원 보다 1,928,063,156원을 부풀린 공급가액 합계 2,133,824,856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2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28장을 발급하고, 부풀린 매입세금계산서 32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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