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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3151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비용역 직원 30여명과 함께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가 유치권 행사 중인 인천시 남구 D에 있는 주상복합빌딩 ‘E’에 강제로 진입하고자 하는 F, G, H, I, J, K 등으로부터 순차적으로 동원 연락을 받고 현장에 투입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5. 23:18경 위 E 앞 도로에서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 철거용역 직원 2명이 펜스를 다 뜯어내면 안으로 들어가라”는 F의 말에 따라 성명 불상 철거용역 직원 2명이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 등을 이용하여 철재 펜스를 잘라내는 방법으로 E에 진입할 공간을 만들자, F 등을 선두로 경비용역 직원 30여명과 함께 안으로 진입하였다.

이에 피해 회사 관리직원인 L 등이 외부 출입문을 잠그며 피고인 등의 진입을 막자, 피고인은 경비용역 직원 30여명과 합세하여 외부 출입문을 둘러싸고 외부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파손하여 E 로비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L 등이 E 로비 안에서 자동출입문 안으로 들어가 자동출입문을 잠그고 피고인 등의 진입을 재차 막자, 피고인은 경비용역 직원 30여명과 합세하여 자동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몸으로 세차게 밀어 자동출입문을 건물 안쪽으로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자동출입문을 파손하고 E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 등 경비용역 직원 30여명, 성명불상 철거용역 직원 2명과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E 안으로 침입하고, 자동문 등을 부수어 수리비 9,039,0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M, K, N, O, G, P, Q, F,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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