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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6 2018나48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6. 13. 그 소유의 부산 동래구 D아파트, E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F에게 매도하면서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 업무를 세무사인 피고에게 위임하였고, 보수로 2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처 G는 이 사건 아파트 매도 당시 김해시 H건물, I호를 소유하고 이를 가정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가정어린이집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였다.

다. 피고는 2016. 10. 31.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라는 취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 및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라.

부산 금정세무서는 2017. 10.경 원고에게 원고가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요

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알렸고, 피고는 2017. 11. 2. 원고를 대리하여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양도소득세 41,602,32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4,592,896원으로 결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7. 11. 2. 위 양도소득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어린이집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법리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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