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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7고정332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D은 2007. 6. E 주식회사( 이하 ‘E’ )를 인수하고 같은 해

9. F 주식회사( 이하 ‘F’ )를 인수하여 두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1998년 경 위 D을 알게 되어 D과 친구관계로 지내 왔다.

D은 G 등과 함께 개인 자격으로 주식회사 H( 이하 ‘H’ )를 인수하는 데 자신이 경영하는 위 회사의 어음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E 명의의 액면 금 100억 원짜리 어음에 F 명의로 임의로 배서한 뒤 G에게 교부하여 F에 배서 책임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그 액면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 고합 898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등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D은 위 재판에서 액면 금 백지인 어음을 G 와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가 F의 배서를 요구 받자 이를 거절하고 어음을 돌려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14. 위 2014 고합 898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 피고인 자신이 D으로부터 H 인수와 관련하여 E 발행의 액면 금 백지인 어음을 받고 D에게 F 명의의 배서를 요구하였으나 D이 거절하여 배서를 받지 못하고 그 어음을 D에게 반환하였다’ 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H 인수와 관련해서는 D으로부터 E 발행의 액면 금 백지인 어음을 교부 받거나 F 명의의 배서를 받지 못하자 그 어음을 D에게 반환한 사실이 없었고 따라서 그런 기억을 갖고 있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2016. 1. 14. 자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2014 고합 898 호등 판결문, 2008. 11. 6. 자 검사작성의 진술 조서 (I), 어음 폐기관련 F 작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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