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30 2015가합5412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에게 1,041,505,3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9.부터 2018. 4. 30...

이유

1. 기초 사실

가. E는 2015. 4. 8. 사망하였는데(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상속인으로 입양한 자녀인 원고만이 있고, 피고 B는 망인의 언니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자녀이다.

나. 2014. 9. 7. 망인 명의의 자필로 기재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고 한다)이 작성되었다.

유언장 작성일 - 2014. 9. 7. 성명 - E 주민등록번호 -(생략) 주소 - 서울 강북구 F아파트 G호 유언장 내용 - E가 사망시 E의 부동산, 은행 예금, 우체국 예금, H, I 기타 모든 재산권은 언니 피고 B에게 증여한다.

현재 살고 있는 위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는 원고가 상속한다.

단, 피고 B가 갑자기 사망시 피고 B의 아들 J, K, 피고 C에게 증여한다.

E의 장례식은 피고 B의 아들 셋이 책임지고 주도하며 파주 L 묘지에 안장한다.

묘지 관리는 피고 B의 아들 셋이 영원히 같이한다.

이 유언장은 피고 B가 보관한다.

유언장은 E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유언자 E (서명) E (도장)

다. 2014. 10. 7. 망인 명의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고, 2014. 10. 8. 망인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확약서 이 사건 토지를 언니인 피고 B에게 증여하기로 약정한다.

다만, 다만,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로 명의 변경하는데 승낙한다.

이유는 1992. 8.경 불미스런 다툼으로 인하여 피고 B가 고막이 터지고 귀가 잘 안 들리는 등 매우 깊은 상처를 안겨 드리어 그동안에 죄송하고 늘 미안한 마음으로 있었고, 또한 나의 몸도 불편하여 거동하는데 부자유스러워 피고 B를 의지하고 사는 등 피고 B에게 신세만 지어 본인 소유인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