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05. 5. 1....
이유
1. 인정된 사실관계
가. 원고와 B의 관계 (1) 원고는 2005년경 D종교단체 소속 승려로서 서울 종로구 E 소재 ‘F’이라는 사찰의 주지로 있었다.
(2) B은 2005년 당시 위 사찰의 신도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B 명의의 유언장 존재 (1) B 명의로 된 2005. 5. 1.자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이 작성되어 있는데, 그 유언장에는 ‘B이 자식이나 친척이 없어서 사망한 후 이 사건 각 토지를 좋은 일에 써줄 곳이 필요하여 원고에게 위 각 토지를 시주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유언장의 글씨는 원고의 부인인 G의 것이고, 유언장 끝 부분에 B의 이름 중 ‘J’ 부분에 B의 인장으로 날인된 인영이 있다.
(3) B은 2005. 5. 10. 위 유언장 말미의 인영을 현출시킨 그녀의 인장을 인감으로 신고하고 같은 날 인감증명서를 발부받은 다음 F 사찰을 방문하여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다. B의 사망과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1)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5. 25. 상속인 없이 사망하였다.
(2) 원고는 2013. 8. 22. 서울가정법원에 망인에 대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 24. 망인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변호사 C을 선임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2,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G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원고 당사자본인신문결과, 이 법원의 광진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과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유언장은 망인이 그의 사망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하기로 한 내용이므로 원고와 망인 사이에는 사인증여계약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