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 5. 사망하였는데, 원고 A, 피고 B, C, E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 F는 피고 B의 딸로, 망인의 손녀이다.
나. 2009. 8. 15. 망인 명의의 유언장(이하 ‘이 사건 유언장’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언장 나의 전 재산<부동산, 예금, 적금, 현금>을 B, A, C, E, F에게 아래와 같이 나누어라.
B 24퍼센트 A 21퍼센트 C 29퍼센트 E 21퍼센트 F 5퍼센트 B가 E이 돈을 관리를 하여라.
재산문제로 싸우지 말아라.
분명한 나의 뜻이다.
2009년 8월 15일 경기 하남시 G 작성자 D H
다. 망인은 2009. 11. 27. 이 사건 유언장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등부 2009년제7095호로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 B는 망인이 사망한 후인 2013. 5.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느단601호로 유언증서검인신청을 하였고, 2013. 7. 11. 유언검인절차가 진행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1,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유언장 작성 당시 망인은 만 86세로 지병인 중증 뇌경색 및 고령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하여 손으로 글을 쓰지 못할 정도였고, 의식이 명료하지 않았으며, 언어소통 역시 지장이 많았고, 망인은 소학교도 나오지 못하여 자신의 이름을 겨우 쓸 정도이고 글씨를 쓸 줄 모르는 사람이며, 피고들은 원고가 검인기일 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 명의 불출석 사유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한 다음 유언검인절차를 거쳤는바, 이 사건 유언장은 장남인 원고를 배제한 채 피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중증 뇌경색 환자인 망인을 현혹하여 작성된 것으로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