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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6.05 2019고정83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인 B에서 ‘C’ 와 ‘D’라는 이름의 채널을 운용하며 보험 관련 인터넷 방송을 제작, 진행하는 자로서 2017. 12. 13.경부터 2018. 3. 31.경까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라는 상호의 보험대리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4. 5.경부터 2018. 5. 23.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약국 3층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방송 사이트인 B에 접속한 후 방송을 진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1번 기재와 같이 “수수료가 없다. 수수료도 본인이 일반인 삥 뜯는다. 수수료를 500% 준다” 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보험설계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수수료를 500%만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5.경부터 2018. 8. 21.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이 B에 접속한 후 방송을 진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1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와이프를 모욕하고, 실장님에게 쌍욕을 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5.경부터 2018. 5. 18.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이 B에 접속한 후 방송을 진행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31번 기재와 같이 “월급명세표가 없다. 급여와 관련된 시스템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운영하는 F는 'I’라는 급여시스템이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로 수수료명세표를 교부한 바가 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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