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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181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8.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3. 8. 19. 15:00 경 대전 서구 B 건물 C 호에서, 피해자 D( 여, 당시 21세) 이 피고인과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를 사귄 적이 있다는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며 위협하면서 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1. 19. 01:00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사이트인 F의 BJ로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면서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같은 사이트에서 피해자가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는 인터넷 방송을 자신의 인터넷 방송 화면에 나오도록 한 후 자신의 방송을 보고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신체 부위를 노출하며 인터넷 방송을 하지 않았음에도, “ 근데 이 분 요즘에 컨셉 바꾸지 않았느냐,

오늘은 왜 이렇게 조신하게 입고 있느냐,

요즘엔 막 이렇게 홀딱 벗는 방송하던데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에 대하여, 동영상 확인)

1. 진료 확인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진료기록 지

1. G 메시지내용, 문자 메시지, 전화통화 녹취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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