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5.31 2015누5225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가 2013. 12. 19. 원고 A에게 38,309,099원, 원고 B에게 41,010,780원의 각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 A에게 37,612,570원, 원고 B에게 25,771,570원의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취소 청구를 인용하고, 위 각 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각 취소 청구를 각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 A에게 37,612,570원, 원고 B에게 25,771,570원의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밑에서 제3행부터 제4면 제3행까지 부분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