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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08 2018나132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주문 제1, 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631,704원 및 그...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적극적 손해 및 소극적 손해에 관한 청구를 각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적극적 손해(차량수리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적극적 손해(차량수리비) 부분에 한정되고, 소극적 손해(휴차료) 부분은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기초사실

원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에 의해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C 차량(차종: YF소나타, 2014. 6. 11. 자동차등록, 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자동차종합보험 등 손해보험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공제사업자로서, D렌터카 소유의 E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가해차량은 2017. 2. 6. 03:00경 원주시 천사로 234에 있는 원주보건소 앞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피해차량을 수리하기 위하여 ① 2017. 3. 6. 미터기 통신모듈 비용으로 66,000원을, ② 2017. 3. 28. 차량 부속 및 수리비로 12,580,000원을 각 지출하였다.

피해차량의 취득가격은 13,786,364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가해차량의 자동차공제사업자인 피고는 피해차량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액의 범위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피해차량의 수리비 전액 12,646,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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