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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44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2. 08: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사우나 스낵바에서 미성년자에게 맥주를 사주려고 피해자에게 맥주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미성년자에게는 술을 팔지 않는다며 거절당하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그곳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인 미에로화이바 4병을 들고 와 피해자에게 “나와 봐라, 맞아야겠다, 눈알을 뽑아버리겠다, 맘만 먹으면 여기 다 부셔 버릴 수 있다, 행동으로 보여주겠다, 씹할 놈, 씹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음료수 병을 바닥에 던지고, 위 음료수 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한 후, 위 음료수 병을 물품판매대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위협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가자 위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물품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2. 08:10경 위 E 사우나 지하 2층 남탕 탈의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과 경사 H로부터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피해자 H에게 “야, 이 씨발 놈아, 니가 경찰이면 다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H의 이마에 던지고, 이에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현행범 체포를 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G의 얼굴을 때리고 발길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부의 좌상 및 열상을 가함과 동시에 H, G를 폭행하여 그들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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