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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28 2012고단37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02:35경 서울 양천구 E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불상의 여자를 폭행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가 피고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하자 화가 나, G에게 “씹할놈아 필요 없어 꺼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G의 어깨를 힘껏 1회 밀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되어 F파출소로 이송되는 순찰차 안에서 운전석 뒤에 설치된 칸막이를 발로 걷어찼고,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F파출소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오른발로 위 G의 발목을 걷어차 G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순찰차 칸막이를 부수어 손괴하였고,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손괴된 칸막이 견적)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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