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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9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4. 19:10경 업무로써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갈마동 소재 큰마을네거리를 은하수네거리 쪽에서 유승기업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인 괴정육교 쪽에서 은하수네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 주상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제1유형), 감경영역, 금고 1월 ~ 6월 [선고형의 결정] 초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합의, 반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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