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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2 2018노372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 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 무죄 부분) AF이 구체적인 공갈경위와 당시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다는 점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AF의 진술에 부합하는 AG의 진술까지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협박행위와 AF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원심은 AF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그 밖의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AF이 피고인 A의 협박 등으로 외포심을 일으켰다

거나 피고인 A의 공갈행위와 AF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증거와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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