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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2 2014노402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 및 피고인 A, E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 A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돈을 차용한다는 것을 몰랐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E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천연항암제, 무공해발전기 등의 제작기술을 개발하고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창업자금을 담당한 AF의 지시에 따라 AF이 건네준 임대차계약서에 AF의 도장을 찍었을 뿐이고 피고인 A 등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행의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 E에 대한 각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 E에 대하여 선고한 위 각 형(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E : 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각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보건대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의 규모가 2억 8,800만원 상당에 이르는 점,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아니한 점, 범행을 주도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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