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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310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2.경 개발제한구역 내인 구리시 B 토지에 대하여 구리시장으로부터 컨테이너 적치허가를 받았음을 기화로, 위 토지 위에 설치된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물품보관 창고업을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2015. 8. 15.경부터 위 컨테이너를 이삿짐 등 물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바닥면적 합계 273.6㎡ 규모의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19동을 축조하고, 2015. 9. 15.경 위 토지 10㎡ 부분에 포크레인으로 평탄작업을 하고 잡석을 깔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인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컨테이너 적치허가를 받은 것을 기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원상복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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