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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73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E, F을 각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 K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 G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를 임차한 다음 컨테이너를 적치하여 그 안에 물품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창고업을 운영하기로 하여 피고인 B의 처 N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O를 설립하였는데, 피고인 A, 피고인 C는 주식회사 O의 이사, 피고인 B은 주식회사 O의 감사이다.

피고인들은 2012. 2. 15.경 P이 관할관청에서 컨테이너 적치를 위한 행위허가만을 받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인 서울 강동구 Q 1,185㎡를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380만 원에 임차한 다음 2012. 2. 하순경부터 2014. 11. 12.까지 컨테이너 113개, 지게차 1대, 화물차량 1대, 사무실을 구비하고, 직원 2명을 고용하여 컨테이너 1개당 1개월에 15~20만 원씩의 사용료를 받고 물건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창고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내용을 위반하여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R’라는 상호로 창고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30.경 S, 피고인 H, I가 컨테이너 적치를 위한 행위허가만을 받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인 서울 강동구 T 외 2필지(U, V, W)를 보증금 7,500만 원, 차임 월 550만 원에 임차한 다음 2012. 2.경부터 2014. 11. 12.까지 컨테이너 300개, 지게차 2대, 사무실을 구비하고, 직원 1명을 고용하여 컨테이너 1개당 1개월 사용료 15~25만 원씩 받고 물건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창고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내용을 위반하여 가설건축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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