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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42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7.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33(부평동)에 있는 산곡입구삼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3차로로 부평구청 방면에서 부평시장역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르고,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주변 교통상황을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67%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색신호임에도 정지선에 멈출 수 있을 정도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변 차량을 살피지 않은 채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 4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56세), 피해자 F(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7. 00:15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테마의거리 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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