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22:2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D마트 쪽에서 백운역 쪽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서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의 전방에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아우디 A4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우측 4차로에서 마을버스가 진행하는 것을 보고 신호가 변경된 것으로 잘못 알고 위 승용차를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위 아우디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