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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27 2015가단139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272,778원 및 이에 대한 2015. 8. 1.부터 2016. 12.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원고는 2015. 3. 12. B과 제주시 C 소재 A(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935,000,000원, 공사기간 2015. 3. 16.부터 2015. 5.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아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2015. 6. 15. 다시 관광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B으로부터 위 도급계약상 도급인 지위를 승계한 피고와 위 도급계약의 내용 중 공사대금을 1,171,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15. 3. 16.부터 2015. 6. 20.까지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여 2015. 7. 31.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1,171,000,000원 중 14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추가 공사대금 청구 부분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42,151,000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당초 이 사건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추가 공사를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 42,151,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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