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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14 2014가합339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3,614,414원 및 이에 대한 2015. 4. 18.부터 2015. 10.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가 발주하는 수원호매실 에이(A)-4블록 아파트 10공구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등을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수급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약정’이라 한다)을 한 다음, 2012. 10. 31. 소외 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0,936,849,000원, 공사기간 2012. 11. 8.부터 2014. 11. 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였다.

제9조(구성원 분담내용) ① 당 공동수급체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원고 : 전기공사 (금액 : 6,290,354,733원) 소방공사 (금액 : 1,406,008,497원)

2. 피고 : 전기공사 (금액 : 3,240,485,770원) 제10조(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순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 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 원고는 2012. 11. 8.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중 피고가 시행하기로 한 전기공사 부분(이하 ‘피고분 전기공사’라 하고, 원고가 시행하기로 한 전기공사분과 통틀어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을 시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소외 공사로부터 지급받은 기성 및 준공금액에서 산재고용국민건강연금노인장기보험료, 퇴직공제부금, 과세분 부가가치세(이하 ‘각종 보험료’라 한다)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75%에 해당하는 돈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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