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전지가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7. 7.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8. 12. 08:00 경 하남시 C, 1308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환풍기 수리를 하던 중 전 배우 자인 피해자 D(55 세, 여) 이 잔소리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환풍기 수리를 하기 위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 총 길이: 18.5cm, 날 길이: 9.5cm )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며 “ 경찰 불러 라, 가만두지 않겠다” 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 이혼한 남편이 욕설과 행패를 부린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F(40 세) 이 제 1 항의 특수 협박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머리로 피해자 F의 가슴을 들이박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그곳에 있던 가구에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를 부딪치게 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진단서 사본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 결과서, 수사보고(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