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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6.14 2017고단61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3. 12. 12:25 경 부산 수영구 B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C(32 세 )로부터 무료 주차 쿠폰을 제시해야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인근 상가에서 가지고 온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25cm) 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면서 “ 죽여 버린다, 씹새끼야 ”라고 소리치면서 마치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3. 12. 12:30 경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 사인 E, 순경 F이 피고인을 특수 협박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 이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 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E의 오른 손등을 할퀴고, 발로 E의 몸 부위를 수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태워 져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F의 얼굴 부위에 가래침을 뱉고, 위 D 지구대에 도착한 후 차량에서 하차하면서 발로 F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 공무원인 E, F의 112 신고 업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칼), 수사보고( 신 병인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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