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정160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8. 25. 22:1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2 세) 이 피고인의 연인에게 접근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의 범행 직후 같은 장소에서 주점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18.5cm) 을 가지고 나와 이를 손에 쥐고 피해자 E에게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