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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7 2016고합20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D 3층에 있는 "E"(이하 ‘이 사건 F’이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G는 손님이다.

피고인은 평소 이 사건 F 홀 바닥에 파우더가루를 제공하여 손님들이 이 가루를 신발에 묻혀 춤을 추게 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F 바닥이 전체적으로 미끄럽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F 운영자로 손님들이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러던 중 2015. 7. 24. 13:00경 이 사건 F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가 위 홀을 걷다 중심을 잃고 미끄러져 넘어졌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상세불명의 요골하단의 골절,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이라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전관리에 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해자가 이 사건 F에서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F에서 넘어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손님인 피해자가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도록 방지할 주의의무가 없고, 그러한 주의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F 운영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목격자인 H, 피해자의 딸인 I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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