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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17 2018고정16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군사학과에 재학 중인 자로 피해자 C(여, 19세)의 같은 과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7. 9. 27. 22:00경 평택시 D에 있는 B대학교 운동장에서 플라스틱 의자를 밟고 올라가 공연을 관람하던 중 피고인의 우측 대각선 앞 부분에서 치마를 입은 상태로 E의 목마를 타고 공연을 관람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스타킹 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에 걸쳐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1.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의 쟁점은 누군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했음을 전제로 그와 같은 추행을 한 범인이 피고인인지 여부에 있다.

2.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비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서 드러나는 일부 정황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이 맞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확신을 들게 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유죄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피해자와 E의 진술은 조금씩 다른 측면이 있기는 하나, 그 대체적인 취지는 1차 추행 이후 피해자는 E에게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얘기했고 그 후 E이 피고인을 주시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시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쪽으로 뻗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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