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학 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아동학 대치 사)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성명 불상의 남성과 클럽에서 만 나 성관계한 이후 임신하게 되었음에도 주변에 알리지 않고 지내다 2017. 12. 23. 11:00 경 서울 금천구 C 건물, 7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혼자 피해 자인 여아를 출산하였다.
피고인은 보호자로서 갓 태어난 피해자가 숨을 쉴 수 있도록 코와 입 속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양수를 닦고 주변 온도를 올려 피해자의 체온을 유지하는 등 직접 생존에 필요한 산후조치를 취하거나 즉시 병원으로 데리고 가거나 주변에 도움을 청하여야 함에도, 출산한 사실이 알려 질 것이 두렵고 양육할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조치 없이 수건 1 장만으로 감싼 채 영아인 피해자를 약 1 시간 30분 동안 화장실에 방치하는 방법으로 유기하여 피해자를 저체온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아 유기죄의 아동 학대범죄를 범하여 아동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사체 유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여아가 사망하자 이를 숨기기 위해 2017. 12. 23. 15:55 경 수건으로 감싼 사체를 안고 나와 서울 금천구 D 건물 옆 보일러 기계 밑에 몰래 놓아둠으로써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시체 검안서, 부검 감정서,
1.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사진
1. 발생보고( 영아 유기 치사), 내사보고( 현장 감식보고서 및 현장 사진 첨부 관련), 각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행 전 이동 경로 CCTV 수사 관련, H 설치된 CCTV 확인, 피의자 칼라 사진 첨부 관련, 최초 목격자 G 진술 조서 사본 첨부 관련, 시체 검안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