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5083
사체유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4. 경 오산시 B 건물 2 층, C 앞 공용 화장실에서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임신한 약 9개월 된 태아를 사산한 후, 위 태아의 사체를 비닐 랩과 이불에 감싼 후 쇼핑백에 담아 오산시 D 빌딩 5 층 옥상에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사진( 압수물)
1. 감정 의뢰 회보, 감정 의뢰 회보( 영아), 감정 의뢰 회보( 부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1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